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 의원의 경우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고 사건 내용으로 볼 때 약식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29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백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오래 모셨던 비서관 출신이라 상주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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