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작경찰서(서장 조종완)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팀)는 3월 19일 인터넷에서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김연아 올림픽 경기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 4,128명에게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고 본인인증 명목으로 휴대폰을 통해 100원 결제 인증을 하게 한 후, 3일 후에 7,700원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4128명으로 3200만원 상당을 부당이득 챙긴 홍콩계 법인 및 대표 1명을 검거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중순경, 피해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경기 생중계를 고화질로 보여준다는 P2P 사이트의 인터넷 광고를 접하고 회원가입을 하였고, 본인확인 명목으로 업체에서 보내온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러자 소액결제에 대한 아무런 고지도 없었음에도 1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김연아 경기와 관련된 아무런 중계방송도 볼 수 없었다. 특히 3일 후에는 자동으로 7,7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또 받게 되었다.
당시 이와 같이 회원가입을 하고 소액결제를 당한 피해자들은 4천 명이 넘는다. 이들은 고객센터에 항의하기 위해 수십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기계음만 들어야 했고,이에 신문고 등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경찰은 이 업체가 오픈형 광고사이트를 통해 마케팅 유저들을 확보한 후 이들을 통해 ‘김연아 경기 동영상’과 같은 키워드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회원가입을 유치하였고, 당시 자동유료전환에 대한 어떠한 약관이나 사전고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동계올림픽 기간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풍문을 상대로 첩보를 수집하여 정보통신을 활용한 내사로 피의자를 확보하여 인적사항 파악 후 인지 수사하여 피의자 법인 및 대표자를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경찰은 신문고 등에 접수한 피해자 4,128명에 대해 전액 환불 또는 결제 취소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P2P 사이트 소액결제 사기를 예방하고 같은 피해가 발생할 시 신속한 수사로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