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소사구, 대구 달성군 등 3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부천 소사구 1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정부는 12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기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 8곳 중 3곳과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1곳을 각각 주택·토지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지정 공고일인 15일부터 주택 및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한다. 정부는 후보지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부산 동래구, 광주 서구, 경기 고양 덕양구,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 등 5곳은 상승률이 크게 높지 않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고 뉴타운 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 종로구는 청계천복원과 뉴타운지구 개발계획,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 등으로 주변 집값과 땅값이 크 게 올랐다. 경기 부천 소사구의 경우 뉴타운 개발계획과 재건축 추진 등으로 주택과 토지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모두 지정됐다. 대구 달성군은 최근 죽곡택지개발지구와 민간택지에 사업승인신청이 크게 늘었고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크게 높아진데다 지난 8월에는 집값 상승률이 2.4%에 달해 주택투지지역으로 지정됐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직전월의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상승률 이상이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주택투기지역은 56개,토지투기지 은 78개로 각각 늘어났으며, 이로써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중 주택투기지역은 22.6%, 토지투기지역은 31.5%를 차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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