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평일 하루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7% 깎아주는 상품을 다음달 1일쯤 내놓을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인증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이 기계장치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1년에 3차례 초과해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나중에 보험료를 깎아준다.
운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된 날에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료가 특별 할증된다.
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이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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