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2006년에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5조8149억원으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7일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대비 채무규모와 채무상환 부담을 고려해 자치단체가 용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10% 수준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마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2006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도액까지는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해진다. 200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5조8149억원은 과거 3년동안의 지방채 평균 발행액 2조7902억원의 두 배규모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방채 발행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와 환위험관리가 필요한 외채발행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주민1인당 채무액, 채무증감내용은 지방재정공시를 통해 공개토록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은 총 16조9468억원으로 경기도가 2조6168억원, 대구 2조3520억원, 부산 2조345억원, 서울 1조774억원, 경북1조505억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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