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속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이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이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상정돼 정무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3년간 장기 근속해 보국훈장을 받는 군무원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었지만, 앞으로는 유공자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자격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장기근속으로 보국훈장을 받는 군인은 현행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군인은 국가안보에 직접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체계를 세부화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