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7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이 현대차에 7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원고와 피고가 항소 기한이 지난 10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
다.
소송을 제기했던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 측이 판결의 취지를 수용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원고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천 4백여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경영진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부실 계열사의 손해를 다른 계열사가 떠안게 하는 이른바 '족벌경영'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정 회장 등이 7백억 원을 현대차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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