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창업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이전 공장에 대한 지방세를 대대적으로 감면해 주는 등 친 기업 정책으로 투자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 대상이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를 경감 해준다.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 대수선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00㎡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이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가 경감된다.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전화이용, 자동이체 신청, 카드 방문 납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종시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며 “친 기업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국외 무역박람회 참여 기업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입주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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