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임시국회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관한 여야 공방으로 정회하는 등 마지막 날까지 파행을 겪으면서 2일 마감했다.
이 와중에도 5급 비서관을 1명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정회 직전 이 법안은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세 번째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 68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체육법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재입장하지 않기로 해 정회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는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고, 찬성할 사람은 찬성해 통과하는 게 국회법 정신인데 저렇게 억지를 부리고 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소수 폭력이며 국민 배신행위”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이후 자당 소속 의원만으로 본회의를 다시 열려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휴회됐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마지막날 총 68건의 법안 가운데 29건만 처리한 채 마감됐다.
여야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39건의 법안은 민생법안이 대부분이 차질을 빚은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88명 가운데 16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연봉 5,000만 원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현행 6명에서 7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4~9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 한다.
야당은 세종시법 처리 등을 이유로 3월 임시국회를 개회했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5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고 의사일정에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3월 임시국회도 역시 파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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