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0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금액이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액의 80%로 동일하던 것을 저소득자에게는 90%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전문기관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보조금도 받고 폐차장에서 고철비도 받고, 또한 공기도 좋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 시행초기인 ’06년부터 참여자수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현황(건)은 ’09년 말까지 약2만5천명이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며, 대당 평균 85만원(소형 80만원, 중형 110만원, 대형 210만원)을 지원받았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인천(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24개 시)에 3년간 등록된 7년 이상 된 경유차로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차량 등이 해당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차 전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신청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를 해야 한다.
특히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중고차 성능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0%(3.1일부터 저소득자 90%)를 지원하는데, 2000년식 1톤 포터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급 기준액은 매분기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고철비는 폐차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0년식 1톤 화물인 포터의 경우 보조금 이외에 60~70만원 정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해 시민 1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3월 2일(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산하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한다.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폐차 전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은 다음 중고자 성능점검을 받고(협회 실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최종 보조금 지급은 서울시에서 신청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서울시는 경유차 18만여대에 대한 저공해사업(조기폐차 포함)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통해 ’09년말 미세먼지 농도가 ’95년 대기질 측정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54㎍/㎥을 기록하는 등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시는 앞으로도 경유차 이외에 전기차 도입, 공회전방지장치 부착, 직화구이 음식점의 배출가스저감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농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