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 중 뒤따라 오는 자전거의 안전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 급정거를 하다 다쳤다며 문모 씨가 오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전거의 진로를 바꿀 때 손이나 적절한 신호 방법으로 뒤따라오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알려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오 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8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앞서 가던 오 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급정거하면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오 씨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2심에선 오 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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