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 합의 15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가 MBC PD 수첩 제작진과 배우 김민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PD 수첩에 대해 보도 내용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제작진이 여러 자료와 취재를 거쳐서 방송을 한 점이 인정되고, 제작진이 고의적으로 쇠고기 판매를 방해하려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보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이미트의 매출에 영향을 준 원인은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 직후 매출이 줄었다는 에이미트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우 김민선 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미니 홈피에 올린 글이 PD 수첩의 시청 소감으로 작성한 것이며, 쇠고기를 먹지 말도록 하거나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쓴 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는 지난 2008년 4월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MBC PD 수첩 제작진 5명과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 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린 배우 김민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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