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류·한과류·식용유지류 등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특별점검결과 371개소 중 57(15%)개 업소가 유통기한경과원료사용, 위생상태청결불량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
서울시는 1.18부터 1.29까지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떡류, 한과류, 식용유지류와 만두류 등의 설날 다소비식품제조업소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총 점검업소 371개소 중 57개소(15.3%)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으며 125kg의 부적합제품을 압류·폐기했다.
주요위반사례로는 유통기한경과제품사용 8개소, 표시기준위반제품판매업소 3개소, 작업장위생청결상태 불량 15개소, 시설기준위반 2개소, 준수사항위반 8개소, 건강진단미필 11개소, 기타 10개소 등이다.
특히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S 떡류 제조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딸기분말 제품을 떡의 맛과 색깔을 내는데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송파구 가락동 소재 Z 업체에서는 보따리상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무표시 제품인 참기름을 판매하다가 적발 됐다.
주요 부적합 제품으로는 홍어회로 총 수은농도가 기준치의 4배가 검출되었으며,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소분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에서는 대장균 양성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또한 설 전에 부적합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 점검 전 5일간(1.11~1.15)을 안전성검사 기간으로 정하여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 총571건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결과, 홍어 등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말했다.
시는 2010년부터 식품안전 그물망 개념을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식품안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으며, 시민들은 보따리상 등 불법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식품 취급 등 식품안전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일부 부정불량식품 사범들이나 식품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전화 : 1399 또는 120다산콜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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