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 중 판사의 `막말'을 막으려면 동영상으로 녹화한 심리 과정과 문서 형태의 판결문을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7일 성명을 통해 판사가 사건 관계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라는 헌법의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히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재판 진행은 동영상으로, 판결문은 문서 형태로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렇게 될 경우 논란이 된 사건처럼 특정한 발언을 했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고 전관예우와 같은 악습도 해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해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게 하거나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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