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똑같은 사안에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 판결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겐 각각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교육과 관련 없는 시국 상황에 대한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시국선언이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반 공무원 보다 정치적 의사표현에 신중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도 인천지법은 위반으로, 전주지법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오늘 유죄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면서도 "벌금형과 선고유예는 사실상 무죄 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집단행동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두 법원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면서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14개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시국선언 교사 재판 결과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또 판결에 대해 검찰과 전교조측 모두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고 있어, 3심까지 재판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