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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시 과태료 최고 90만원
  • gbjang
  • 등록 2010-02-02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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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수단이 대중교통에서 자가용 자동차로 바뀌면서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한 시대이기 때문에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필수인 시대가 됐다.
 
그러나 요즈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동차(이륜차 포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90만 원(이륜자동차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운행하다 무인단속카메라, 불심검문 등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는 모든 운행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재물을 훼손하면 운행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나 충분한 경제력이 없을 경우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자동차 보유자(이륜차 포함)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 책임 이행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 목적이다.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여 더 큰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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