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환자유화 추진과정에서 일반국민 및 기업들의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외환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각 은행 외환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일반국민 및 기업들의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은행들의 거래고객에 대한 안내가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거래고객이 외환거래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각 은행이 관련된 거래절차를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절차에 대한 해설책자를 발간·배포하는 한편 외환거래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23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외환거래 설명회를 가졌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