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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영주자격 500만달러→200만달러로
  • 윤만형
  • 등록 2005-06-16 0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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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국인 5인이상 고용해도 체류기간 불문코 허용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입·출국 편의 제공, 영주자격 부여 등의 지원책을 마련, 금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한 공관원과 외국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자를 초청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투자외국인 유치를 위한 출입국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투자 외국인에 대해 그동안 500만달러 이상 투자자에게 부여되던 영주자격이 200만 달러로 하향 조정, 내국인을 5인이상 고용한 투자가에 대해서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영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50만달러 이상 투자자의 1회 체류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며 투자자격을 금액에 따라 세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투자(D-8) 사증발급 신청이나 각종 체류허가시 부과되는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등 10여종에 달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10만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의 배우자에 대해 주한 공관원 가족에 준하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현재 주한 공관원 가족에게는 문화예술, 종교, 교수, 예술흥행 활동 등의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투자외국인 전용출장소로 확대, 이곳에서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강북지역 거주 투자외국인을 위해 광화문의 세종로분소,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내 서울시청 분소에서도 체류허가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생체정보를 담은 출입국 우대카드를 희망자에 한해 발급, 출입국시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무인자동 심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50만달러 이상 투자자는 3년 유효기간의 복수사증인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등 출입국시 편의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도 투자 외국인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및 각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에 투자 외국인 우대정책과 투자자격 신청요건 등을 영문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해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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