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음성군 관내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2010년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 업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15만 2천여 필지로, 우선 2월 말까지 각종 조사항목에 대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간다.
특히 2010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2월 2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의한 관리지역의 용도 지역 세분화 내용에 따라 기존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져 적용되기 때문에 전년(2009.1.1 기준)대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더 정밀하고 세심한 개별공시지가업무가 요구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이나 국, 공유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군 관계자는 추후 제공되는 열람이나 의견제출 기간(4.26~5.17) 및 이의신청(6.1~6.30)기간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 ?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043-871-35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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