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열린 6.10 범국민대회 도중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경찰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주상용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 책임자 3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경찰관이 폭력 행사 등 과잉 진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방송 '칼라TV'의 리포터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취재를 하던 도중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았다며 해당 경찰관과 지휘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측 대리인인 민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항고장을 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정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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