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업체가 준공 후 부도를 내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받는다.건설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보고했다.대책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간에만 의무 가입도록 하고 있는 임대보증을 앞으로 임대기간에도 가입을 의무화해 준공 후 부도가 났을 때에도 임차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공임대 단지를 단지별로 독립법인화(SPC)해 임대보증금은 시가의 일정수준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위탁관리계좌를 통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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