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게는 1년동안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또 부당한 초과근무를 승인해 준 상급자도 성과급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고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한 기관도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잇따르고 있는 초과 근무사당 부당 수령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초과근무수당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을 보면 시간외근무 집행실적이 인사와 감사 관련 부서에 통보되고 인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분석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평균 실적을 초과해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와 직원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무를 조정하고 초과근무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오는 3월부터는 사후승인을 사전승인 방식으로 바꿔 사전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게 해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수령 행위를 적발할 경우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주는 대신 실적과 내용 등을 관리자들이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안에 시범실시한 뒤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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