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 승차거부 단속 인력의 한계와 증거불충분으로 과태료 부과 어려움을 무인단속 CCTV을 통해 승차거부 행위 근절 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에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장착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인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원 신고시 증거 불충분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율(19.8%)이 낮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증거 확보 등을 통해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속적으로 심야 단속을 한 결과 ‘08년보다 승차거부 행위가 많이 줄긴(’08년-9,837건, ‘09년-7,022건으로 2,815건 감소) 하였으나, 아직도 여전히 승차거부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24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전7시부터 오후 10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밤 10시 이후 운휴장비를 활용하여 심야 시간에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하기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재 승차거부가 가장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강남대로 2개소(역삼동 강남 CGV앞, 서초동 지오다노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택시승차거부 무인단속 CCTV 밑에 VMS(문자 전광판)를 설치하여 문자와 방송으로 택시승차거부 행위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한편, 승객들에게 승차거부 행위를 국번없이 120번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 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강남대로를 시범운영 한 후 운영결과에 따라 승차거부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로, 충무로, 신촌역, 홍대앞 등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