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 의원에 대한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은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없이 발동된 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순 점 등은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기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 해 1월 5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내에서 농성중이던 민노당 최고위원들에 대해 국회 경위들이 강제해산에 나서자,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집기를 부수고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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