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정 시설 수용자가 법무부 장관이나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비용을 미리 내게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정 당국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정보 공개에 드는 비용을 산출해 공개를 청구한 수용자에게 통지하고, 수용자는 통지일로부터 1주일 안에 비용을 내도록 했다.
앞서 국회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이를 취소하거나 정보공개 결정이 있은 뒤에도 비용을 내지 않은 전력이 2번 이상 있는 수용자에 대해선, 비용을 미리 내게 하는 법 개정안도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 시설 수용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03년 6천6백여 건에서 2007년 4만7백여 건으로 6배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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