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 공무원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무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출산 휴가를 육아 휴직과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출산 휴가 기간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해 휴가 신청자가 업무부담 없이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에서 인력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 휴직 사용 한 달 전에 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시기, 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하거나 사산을 겪은 여성에게도 휴가를 줘 건강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14일의 입양휴가도 20일로 연장해 입양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질병 휴직 사유에 불임치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택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정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사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보육시설과 수유실, 휴게실 등 육아와 편의시설 계획을 반영하여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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