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미아, 가출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실종아동 찾기(182)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실종아동 찾기(182)센터는 실종아동, 정신지체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찾는 신고와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신고를 접수하고 시스템에 입력하여 실시간 비교검색을 통해 신속한 발견과 사후조치를 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신고 즉시 보호자를 찾은 사례가 667건(‘09.11.30일 자)에 달하고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순찰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182 실종 아동 찾기 센터’ 신고전화(무료) 또는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실종아동 발생신고뿐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고 있을 시 신속하게 보호신고 하여 안전한 귀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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