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전형료 환불불가 조항을 대학 스스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
심사대상 10개 대학 모두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반환하도록 입시요강을 개선했다.
심사대상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 등이다.
사유를 불문하고 대입전형료의 환불을 일절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인 수험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통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학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불대상을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환불가능기간 또한 일부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대학입시에서는 모집단위별 경쟁률이 매일 공시되고, 이러한 경쟁률은 수험생이 당해 모집단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한 수험생의 지원은 다른 수험생의 지원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원서의 취소·환불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실질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오히려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번 대입전형료 환불기준 개선은 심사대상이 된 전국 10개 대학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관·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번 대입전형료 환불기준의 개선을 통해 환불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불사유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수험생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학에서 요강상의 환불불가조항을 통해 전형료의 환불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었던 관계로 실제 환불사유가 발생함에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또한, 10개 대학의 개선된 입시요강은 현재 대다수의 대학이 사용 중인 환불불가조항을 수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의 2·3년제 및 4년제 대학의 입시요강을 대학 스스로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 공문을 발송해 대학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도록 협조를 구한 상태이며 자진시정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학입시 등 교육서비스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약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환불사유에 해당함에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원자의 단순변심이나 사전에 전형일자 중복을 인지한 경우에는 전형료의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수험생은 지원 시 입시요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대입전형료 환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형료 환불이 허용된다.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 불합격자에게 부분적으로 전형료를 환불해주는 기존의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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