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병윤 의원(순창 2)이 제정한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3일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된 후, 15일 제2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마저 통과함으로써 2010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식수와 농업용수 등의 부족을 예방하기 것으로써 도내 빗물관리 및 활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도지사는 빗물관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빗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 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 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매년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로는 빗물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빗물관리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 셋째로 빗물관리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윤 의원은 “빗물관리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게 됨은 물론 식수와 농업용수 등의 물 부족 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골프장 등 대규모 물 사용 사업체의 빗물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비점오염원 관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수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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