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로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백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백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2백86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40여억 원의 뇌물을 줘 농협 자회사였던 휴켐스를 부정하게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무차별 살포해 이들이 중형을 받게 만드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회장이 휴켐스를 예상 가격보다 높게 인수해 농협중앙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과 함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이 나쁜 점을 고려해 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도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회장으로부터 국세청장 인사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항소가 기각돼,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형이 유지됐다.
또 1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2백여 만원이 선고된 김종로 검사와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백여만 원을 선고받은 이택순 경찰청장도 모두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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