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8일 열린 박 전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박 전 의장이 박 전 회장로부터 미화 1만달러는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을부터 2억원을 받을 때 박 전 의장이 정계 은퇴 뒤 한나라당을 탈당해 아무런 당직을 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만달러에 대해서는 "수수 당시 한나라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었고, 이 자리는 위촉 절차나 기능 등을 종합하면 전업 정치인에 해당하는 정당 간부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박 전 회장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고 같은해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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