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도중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민주당이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진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도중 정례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 딸 정연 씨의 미국 주택 구매 사실 등 피의사실 일부가 공표됐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검찰 수사팀이 객관적 증거나 정황 없이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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