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입시부터 자퇴 등으로 생긴 결원을 정원 외로 채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에 결원이 생겼을 때 다음해에 정원 외 선발로 학생을 보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결원이 발생하면 편입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재학생들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우려한 지방 로스쿨들의 반대로 실제 편입학 전형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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