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때문에 고용이나 임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법률이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채용분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연령차별금지법"이 내일부터 임금과 복리후생, 승진과 퇴직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채용분야에서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차별행위에 항의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합리한 조처를 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또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인권위에 진정해 시정권고가 내려진 뒤에도 바로잡아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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