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30일 오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서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노동관계법 4개안과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함께 상정했고 이 가운데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노동관계법 상정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위들에게 막혀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 앞서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석 주변에서 노동관계법의 전체회의 상정에 반대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대안성격, 이안건을 먼저 표결하도록 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 원안대로 8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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