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을 바다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강화하고 육상해수양식장의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을 배출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도 리터당 350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육상해수양식장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낼 때 관의 지름이 400㎜ 이상이면 해역이용 및 해양환경 현황과 영향 등을 협의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시켜 해역이용 현황만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관리해역 안에서는 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외에도 동등한 수준의 자가처리시설을 통해 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해 기업의 입주조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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