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 남부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은 국회 의사진행과는 무관하게 사무총장실 등을 찾아가 폭언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 사무총장 등에게 사과했고 국민에게도 언론을 통해 사죄했으며,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올해 1월 5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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