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은 고려대생 25살 김지윤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고대녀'인 김 씨의 학력과 정치 경력을 허위 유포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김 씨가 주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인터넷 비방을 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 씨를 "고대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고 표현했고, 김 씨는 주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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