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자감세'로 논란이 됐던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예되는 쪽으로 결론내려졌다.
이에따라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8800만원 초과 최고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론냈다. 또 내년부터 22%에서 20%로 낮출 예정이었던 법인세율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동안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만 감면해주는 '부자감세'라며 유예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8800만원 초과 최고구간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할 예정이었다. 또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도 당초 22%에서 20%로 세율을 인하할 방침이었다.
조세소위는 이와함께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해선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한정해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대해선 7%의 공제율이, 수도권의 경우 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조세소위는 또 논란이 됐던 양도세 예정세액 매입공제 제도 폐지안과 관련해 공제율을 10%에서 5%로 낮춰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로 양도세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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