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 규모가 전년대비 47% 증가한 7660억원으로 대폭 확대돼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의무부담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했다. 올해의 자금지원 지침에 따르면 자발적 협약 사업자의 경우 동일 사업자당 500억원 및 사업장당 300억원으로 자금 지원 규모와 비율을 대폭 확대해 대규모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효율 기자재 생산업체 및 ESCO 등 중소기업 및 서민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운전자금의 경우 중소 고효율 기자재업체 및 중소 ESCO사에 소요자금의 90%,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100%, 10억원으로 지원한도를 늘렸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도 50억원 이내에서 100억원 이내로 늘리고, 서민들의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주택단열개수사업의 범위도 1500만원이내에서 3000만원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수송분야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운수업체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운수업체의 에너지절약 관련 투자에 대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자금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자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수요자는 에너지관리공단 본사(031-2604-361~4)에 자금추천신청서 및 시설투자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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