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재개되는 '희망근로' 사업은 신규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또,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을 넘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내년 희망근로의 사업 규모가 올해의 40%인 10만 명으로 주는 점을 감안해, 신규참여자와 취약계층을 위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에 참여했던 사람은 신청시 감점제가 적용돼 우선 순위에서 배제된다.
반대로 여성 가장이나 실업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다가족 부양자 등에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기준도 엄격히 제한해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 미화 등 단순 일자리는 가급적 줄이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정보화 사업 등 생산적인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 희망근로 사업은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며, 급여 조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재래시장 상품권 30%가 포함된 80만 원으로 정해졌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