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아동 성범죄나 뇌물 범죄 등 특정 범죄 유형을 ’무관용 범죄’로 지정해 수사 단계부터 형 집행까지 엄격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나 국부 유출 같은 부패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등 반인륜범죄, 불법 폭력시위 등을 무관용 범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무관용 범죄로 지정되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형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건에 비해 강화된 항소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무관용 범죄 대상을 분류한 뒤 해당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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