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 비정규직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비정규직 양모씨 등 2명이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4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실적이 좋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고 싶어도 법 때문에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자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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