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시범실시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하루 평균 5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순조로운 제도 정착이 예상된다. 24일 국세청은 지난 23일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업체수는 17만2512개로 지난 16일 이후 매일 7000~8000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50만개 이상 가맹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은 또 이 기간 중에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44만1060건으로, 하루평균 5만5000여건에 달했으며 주로 대형 유통업체나 주유소 등에서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를 개설, 소비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상담건수는 3700여건에 달한다. 현금영수증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500만원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내년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운영중인 현금영수증 복권추첨은 19세 이상의 경우 다음달 18일 신용카드복권 추첨방송에서, 18세 이하는 다음달 20일 국세청 현금영수증복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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