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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렇게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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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07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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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번호 등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www.taxsave.go.kr)에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도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현금거래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추가소득공제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ARS(1544-2020)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근로자는 본인 외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을 받은 경우에는 이시스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용금액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변경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과 합산해 인정된다.(문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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