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대표가 녹취록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해당 녹취록에는 삼성그룹 고위 간부들의 구체적인 금품 전달 계획이 담겨있어 사실로 믿을 상당한 추정이 가능하므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현안보고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녹취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정당한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도청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에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홍석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아 벌금 3백만 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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