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서장 이원재) 형사과는 1일 11:55경 일산동구 마두동 국립암센타 건너편 버스정류장 공중전화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킨텍스(국제종합전시장) 안내데스크 이 모씨(여, 27세)에게 전화하여 “킨텍스 2층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해체하라, 내가 테러범이다”라고 허위로 협박 전화한 피의자 황 모씨(남, 24세, 무직)을 사건발생 10시간만인 이날 22시경 주거지에서 검거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 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킨텍스 측에서도 용의자를 상대로 장시간 정상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사사례 발생시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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