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서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미국에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했다는 한식당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고 직접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 골프장에서 현금 5천만 원을 받고, 미국 뉴욕의 한식당 주인을 통해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와 지난해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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