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소됐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31살 박모 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7월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씨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냄새 난다'는 등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내린다면서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혐의가 크지 않을 때 공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검사가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가 내린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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