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관세체납 정리 강조기간 설정, 전담반 운영
관세청은 11월 한달동안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한다. 지난 9월말 현재 관세청의 전체 체납액은 34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00억원에 비해 13.9%가 증가했으며 이중 관세포탈 범칙행위에 의한 추징 체납액은 1828억원으로 53.5%, 전체 체납 3830개 업체의 54.5%인 2087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은 다음달 동안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지역본부세관별로 체납정리 전담반을 편성해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포탈 사범을 조사할때는 재산조사를 함께 실시해 확인된 재산은 추징고시 전이라도 먼저 보전 압류해 체납 즉시 처분해 세금을 거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에 조회해 전국의 금융재산을 파악해 추징할 계획이다. 특히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해외도피 방지 등을 위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이 기간중 체납정리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종전 1인당 최고 30만원까지 포상하던 것을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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